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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제12차 동물실험윤리위원회(IACUC) 세미나 안내
작성일
2020.09.24
작성자
약학대학관리자
게시글 내용

동물보호법」시행령 제11조 제3호 및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」제17조에 의하여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<실험동물의 사용·관리 등에 관한 교육>을 받아야 하며, IACUC 심의 시 모든 연구자는 <교육이수증 제출>이 필수로 교육 이수증은 유효기간이 ‘3년’입니다. 교육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  1) 교내 교육 (IACUC 세미나)

  2) 식약처 주관 교육

첨부
IACUC 세미나 참가 신청서 서식 2020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