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
- 제10차 생물안전교육(LMO 안전교육) 안내
- 작성일
- 2024.03.19
- 작성자
- 약학대학관리자
- 게시글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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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]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 통합고시 제 9-9조 제4항에 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시설의 사용자는 매년 2시간 이상 <생물안전교육>을 받아야 합니다.
연구윤리센터에서는 생물이용 연구의 안전관리와 제도에 대해 <제10차 생물 안전교육(LMO 안전교육)>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.
가. 교육명 : 제10차 생물안전교육(LMO 교육)
나. 일시 : 2024.4.2.(화) 14:00~16:00
다. 장소 : 백양누리 곽정환홀
라. 교육대상
- 필수 : LMO 연구시설 신규사용자(신입 대학원생, 학부생, 연구원 등) 및 교육 미이수자
- 선택 : 2024년도 보수교육 대상자
* 보수교육의 경우, 온라인으로도 이수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