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
- 제19차 동물실험윤리위원회(IACUC) 세미나 안내
- 작성일
- 2024.04.22
- 작성자
- 약학대학관리자
- 게시글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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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동물보호법」시행령 제20조 제3호 및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」제17조에 의하여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는
<실험동물의 사용·관리 등에 관한 교육>을 받아야 하며, IACUC심의 시 모든 연구자는 <교육이수증 제출>이 필수로 교육 이수증은 유효기간이 ‘3년’입니다.
※ 교육 인정 범위
1) 교내 교육 ( IACUC 세미나)
2) 식약처 주관 교육
이에 연구처 연구윤리센터에서는 동물실험에 대한 전반적 지식 및 윤리적 이용에 관한 <제19차 IACUC 세미나>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.
가. 교육명: 제19차 동물실험윤리위원회(IACUC) 세미나
나. 주제: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
다. 일시: 2024. 5. 3.(금) 14:00 ~ 16:00
라. 장소: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
마. 교육대상: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교수 및 석.박사 연구원
바. 일정표 및 접수방법: 안내문(붙임1) 참조